최근 5년간 동물 1,050만마리 실험에 이용
남인순 의원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활용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화장품 개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실험에 약 1,050만 마리의 동물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50만338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이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마우스, 랫드, 기니피그 등 설치류로 총 1,020만5,254마리, 97.2%에 달했다. 마우스는 866만937마리(82.5%), 랫드 125만7,909마리(12%), 기니피그 27만4,239(2.6%), 토끼 15만648마리(1.4%), 개 1만8,586마리(0.2%), 돼지 1만880마리(0.1%), 햄스터 9,254마리(0.1%), 원숭이 5,945마리(0.0%)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의약품’과 관련된 동물실험에 75%, ‘의료기기’와 관련된 동물실험에 22.6%, ‘식품’에 관련된 동물실험에 2.2%. ‘화장품’과 관련된 동물실험에 0.2%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실험동물별 생산‧수입량’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생산 1,871만4,111만마 리가 생산되고, 73만51마리가 수입되어 총 1,944만4,162만 마리가 생산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생산‧수입된 동물은 마우스로 1,619만4,609마리(83.3%), 랫드 264만4,139마리(13.6%), 기니피그 41만9,668마리(2.2%), 토끼 15만7,669마리(0.8%), 개 1만5,562마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매년 동물실험시설로부터 동물별 사용현황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관리하는 실험동물이란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및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를 위하여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을 뜻한다.
한편, ‘실험동물 사용량’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 식품·의약품 등의 개발 및 안전·품질관리와 관련된 동물실험에 사용된 사용량만 보고한 것이며, ‘실험동물별 생산·수입량’은 실험동물공급자가 생산·수입한 모든 수량을 보고한 것으로, 교육실습 및 학술연구에 사용된 실험동물 등으로 인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유럽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 윤리적인 문제와 과학적인 한계로 인해 동물실험을 대체하여 3D 프린팅, 세포배양, AI, 오가노이드, 컴퓨터 시뮬레이션, 인체장기모사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에 대한 예측이 더 정확한 시험법 개발에 대한 지원과 정책개발에 힘쓰는 상황”이라며, “최근 특허청 발표와 같이 동물실험을 대체할 인체장기칩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에서 개발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OECD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해, 국내 동물대체시험법의 산업체 기술 전수 활성화 및 범부처 협력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